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흔들릴 때 고용안정을 돕는 법이 있는데, 지금은 '근로자' 정의에 플랫폼 배달·대리운전 같은 노무제공자가 빠져 있어요. 이 법을 고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도 그 정의에 넣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법의 '근로자'에 들어가지 않아 적용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되면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고용안정·일자리 이동·노동전환 지원의 적용 대상 범위에 들어와요.
기존 정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적용 여부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지원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변화가 생겨요.
탄소중립·디지털전환으로 산업이 바뀔 때 지원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지원에 쓰이는 재정과 행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