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지으려고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5년 더 줄어드는 셈이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창업과 사업장 신설을 부르는 유인이 5년 더 이어지고, 그동안 걷히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들 때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