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공권력으로 저지른 살인, 고문 같은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수사가 막히지 않아요. 다만 오래된 사건은 증거와 진술을 다시 모아야 해요.
오래전 사건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돼요. 그만큼 옛 기록을 찾고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늘어나요.
직무 중 살인, 고문 같은 기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면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요.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처벌 가능 기간이 무한정 열리는 것을 두고 법적 안정성 논의가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