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나 기차 같은 교통수단을 쓰기 불편한 지역이 줄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부족한 곳을 개선하게 하는 법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교통권)가 있다고 정하고, 이를 위한 장기 교통계획을 세우게 해요. 대신 새 계획 수립과 지역별 서비스 개선에는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그동안 교통 관련 계획과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는 등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교통 격차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과 교통약자 및 교통 불편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평가 등을 통해 최저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권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어 온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등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인프라 중심에서 이용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교통권)가 법에 적힌 권리로 정해져요.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에 맞추도록 개선대책이 세워질 수 있어요. 다만 적용 시점과 범위는 정부 지표·평가·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 계획에 맞춰 10년 단위 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부족한 지역 개선에 행정·재정을 들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