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신고를 안 했더라도 소음 기준과 주최자·참가자 준수사항을 다 지켜 평화롭게 끝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처벌에서 빼주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6. 0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이에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벌칙 조항에서 비록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더라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ㆍ참가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각 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빠뜨렸어도 소음 기준과 준수사항을 다 지켜 평화롭게 끝난 것이 분명하면 처벌을 안 받아요. 대신 그 조건을 지켰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게 돼요.
신고 없는 집회라도 소음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열릴 수 있어요.
신고 누락만으로 바로 처벌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됐는지와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