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원에게 주는 직접지불금(나라가 어선원 소득을 보태주는 돈)의 자격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음 탄 날부터 마지막 탄 날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없애고 대신 1년 중 실제로 배에 탄 날을 합쳐서 60일 이상이면 받도록 바꿔요. 실제로 배에 탄 날이 많아도 기간이 6개월을 못 넘으면 못 받던 사람이 받게 되고, 그만큼 지급 대상과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1년 중 합산 승선일이 60일 이상이면 직접지불금을 받게 돼요.
기준이 합산 승선일 60일로 바뀌어요. 이 일수를 채우면 계속 대상이 돼요.
지급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직접지불금으로 나가는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