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 기내식과 배에서 주는 식사에도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승객은 어느 나라 재료로 만든 음식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신 항공·선박 사업자는 표시를 준비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ㆍ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내식·선식 재료가 어느 나라 것인지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들면 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표시 준비와 관리 업무가 늘어요.
식당 등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