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재판에 넘기는 일은 공소청이 맡도록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영장 절차 같은 제도도 함께 손보는데,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 두 기관 사이 협력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는 일을 따로 맡아요. 수사인권보호관이 인권을 살피고,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돼요.
쓸 수 있는 권리가 넓어지고, 영장 절차에 법원의 통제가 더해져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역할이 나뉘어요. 두 기관 사이 협력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처리기한과 공소심의회를 두는 새 형사사법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