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에서 잘못 지급된 돈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못 받고 있던 돈을 더 오래 거둘 수 있는 대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시효가 끝나 못 거두던 환수금을 5년까지 거둘 수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못 거둔 환수금 중 약 30% 이상이 시효가 끝나서 못 받은 경우였어요.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5년)와 환수금 시효(5년)가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