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차역 안에 CCTV를 다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같은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달고, 설치 이유에 '범죄 우려'를 더해요. 정부가 설치·운영 비용을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대신 늘어나는 촬영 범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같은 곳도 CCTV 촬영 대상에 들어가요.
넓어진 대상과 범죄 예방 요건에 맞춰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정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역 구내에서 CCTV가 비추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