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는 정보시스템에 군대(국방부)를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과 민간 수사·재판 기관 사이에 자료를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며 전달하는데, 이걸 전산망으로 주고받게 바꾸려는 거예요. 일이 빨라지는 대신, 군과 민간의 형사 정보가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자료를 사람이 직접 전달하던 방식 대신 전자 시스템으로 주고받게 돼요.
군과 민간 형사사법 정보가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대상에 국방부가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