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배의 법적 정의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연초(담뱃잎)'로 만든 것만 담배로 봐서 세금이나 경고그림 같은 규제를 하는데,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바꿔요. 규제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새로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에는 세금과 표기 의무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세금·경고그림·문구 같은 규제가 이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담배에 적용되는 세금과 표기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는 규제 밖에 있던 전자담배 흡연이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