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부가 맡은 여러 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리하는 법이에요.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조항은 지우고, 두 법 사이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알려주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과 「행정기본법」 중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조문으로 정해져요.
겹치던 조항이 정리되면서 적용 기준을 찾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