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에서 3해리 안에 있는 인천 강화군의 3개 읍·면, 8개 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이 받게 되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ㆍ당산리, 양산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 이상 3개 읍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70년간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생기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통행 제한과 재산권 제한이 있던 지역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이 법은 지원금에 관한 것이고, 규제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