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했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 권고를 받으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지키던 규정에 물러나게 하는 사유를 새로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문제되어 면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법원 판결이나 위원회 권고로 확인되면 3분의 2 찬성으로 퇴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밖의 경우 신분 보장은 그대로예요.
인권위 위원의 퇴직 사유에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