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45년 넘게 한 분야를 꾸준히 이어온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뽑아 마크 사용, 정부사업 우대, 홍보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은 그동안 빠져 있던 건설·금융·보험업도 뽑힐 수 있게 넓히고, 오래 같은 업종을 지켜야 하는 조건을 느슨하게 바꿔요. 대신 유흥 주점, 사행시설, 대부업은 새로 대상에서 빼요.
대안의 제안이유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 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제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혀 마크 사용·정부사업 우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 제외 업종이 되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빠져요.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이 대분류로 느슨해지고, 업종을 바꿔도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이어갈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고, 어떤 중소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히는지 범위가 달라져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