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그 돈을 세금에서 100% 돌려받게 하는 법이에요. 기부하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한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지금은 15%만 돌려받아요.
10만원까지는 전액, 넘는 금액은 기존처럼 15~30%를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세액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 돈이 어디서 채워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