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회사)가 지역채널로 내보내는 방송을 IPTV 회사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지금은 이 콘텐츠가 별도 신고나 승인 없이 공급 가능한지 불명확해서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케이블TV 지역채널에서 만든 방송이 IPTV에도 공급될 길이 넓어져요. 다만 어떤 채널이 실제로 들어올지는 사업자 간 계약에 달려 있어요.
지역채널 콘텐츠를 IPTV에 공급할 때 별도 신고나 승인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분명해져요.
이 법은 방송 콘텐츠 공급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라, 시청 요금이나 채널 편성이 바로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