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문자(자동 동보통신)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던 것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8회까지 보낼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한 번에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는지 따지던 기준도 없애서, 보내는 사람은 늘고 유권자가 받는 문자 총량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8회 이내에서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문자메시지 전송의 다수 수신자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와 요금의 문제가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낡은 규제이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임. 또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으로 8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는데, 선거운동 과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전송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에 역행하는 과잉규제임. 특히,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8회까지 보낼 수 있게 돼요.
8회 한도는 지금과 같지만, 한 번에 보내는 사람이 20명을 넘는지 따지지 않아도 돼요.
1인당 8회 한도는 그대로지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받게 되는 문자 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