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허락 없이 쓰거나 빼가는 행위(기술 침해)를 신고하고 다투는 절차를 넓히는 법이에요. 신고한 기업은 아이디어나 기술자료 침해까지 다툴 수 있고,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은 쪽은 안 내면 돈을 물거나 상대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피해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비밀뿐 아니라 아이디어나 기술자료 침해도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세워 조정이나 중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하루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고,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위원회에 상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사무기구를 두고 장관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드물지만, 위원회 조직과 조사 절차를 새로 두고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