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새로 두는 법이에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을 외부 인사로 채워서 외부의 감사가 생기고, 대신 독립된 헌법기관 안에 새 감사 기구를 두는 것이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드러난 인사비리 등을 보면 내부 감사에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움. 이에,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직무를 감사하는 기구가 새로 생겨요. 감사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처리하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기관 내부 감사 말고도, 외부 위원이 다수인 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를 함께 받아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어요.
추천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