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이 기한을 법률로 옮겨 적는 내용이에요. 신고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더 무거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공지하여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생겼을 때, 회사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법률에 적혀요.
침해사고를 알게 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상 의무가 되고, 어겼을 때의 책임 근거도 법에 분명해져요.
회사가 사고 사실을 늦게 알려 피해가 번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