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교육청이 지역 사정을 살펴서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만 몰리는 현상을 줄이는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법에서 쓰던 '다문화학생'이라는 말도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학교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지원대책의 대상이 돼요. 어떤 방식으로 밀집도를 낮출지는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청이 정해요.
우리 지역 학교의 학생 구성이나 배치가 교육청 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밀집도 완화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그만큼 행정 업무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법률 용어가 '다문화학생'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바뀌어요. 발의자는 기존 용어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등 특정 집단만 가리켜 다양한 배경을 다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