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40세 미만 청년 농어민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3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청년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급 대상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인구는 200만 4천 명, 어가인구는 8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간 매해 감소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8,646만 원인데 비해 농가는 5,059만 원, 어가는 6,365만 원에 불과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처럼 열악한 생활 여건은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청년 인구의 이탈에 따른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직접지불금 및 정착지원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용도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있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30만원 이상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면 지급신청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신청 기준일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액을 차등해서 받을 수 있어요.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멈춰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그 돈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새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은 나랏돈에서 나와요. 발의자는 이 제도로 청년의 농어촌 정착을 돕고 장기적으로 전체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넓힐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