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를 하다 마음을 다친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일로 마음을 다쳤을 때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기존 지원 대상은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를 한 사람을 지원 대상에 더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심리 지원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