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 관람료에서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떼는 비율을 늘리는 법이에요. 기금 수입은 늘어나요. 대신 관람료를 걷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쓰던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정금액(10%)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람료를 내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바뀌는 것은 걷은 관람료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얼마나 넘기느냐예요.
내가 낸 관람료 중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가는 몫이 10%에서 20%(국가 징수) 또는 15%(지방자치단체 징수)로 늘어나요.
걷은 관람료 중 기금으로 넘기는 몫이 10%에서 15%로 늘어나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남는 관람료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의 자체수입이 늘어나 보존·관리에 쓸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