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그가 속한 정당을 헌법재판소 해산 심판에 넘기고 다음 선거에 후보를 못 내게 하는 법이에요. 대통령 개인의 죄에 정당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음.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음.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의 죄가 확정되면 정당이 해산 심판에 넘겨지고, 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돼요.
해당 정당이 다음 선거(재·보궐 제외)에 후보를 못 내서, 그 정당 후보에게는 투표할 수 없게 돼요.
대통령 개인의 죄에 소속 정당 전체가 책임을 지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