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고, 이 협의회가 1년에 2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통로가 생기는 대신,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데 드는 행정 절차와 시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 그 의견대로 계획이 정해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협의회 회의가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열려서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협의할 자리가 생겨요. 대신 회의 준비와 참석에 드는 시간과 행정 업무는 늘어나요.
정부의 계획 수립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