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가 잘 닿지 않는 섬이나 외딴 마을에 전기를 보내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대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한전이 나눠 내기로 한 몫이 기금 쪽으로 옮겨가는 만큼, 기금이 쓸 돈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공급에 드는 비용을 기금에서 전액 대도록 법에 적히면서,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변동과 무관하게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으로 모으는 돈이라, 기금이 100%를 대면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요.
정책 변경으로 지려던 25% 몫을 지지 않게 돼요.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과 자가발전시설 지원 제도 자체는 그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