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쓸 선거구 지도와 지방의원 수를 정하는 법이에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각각 25명씩 늘리고, 일부 지역에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을 시범으로 해보고, 비례대표 비율을 올리며,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권 규정도 손질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여론조사실시시 서면신고의 의무적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는 지방의원 수와 선거구 지도가 바뀌어요.
한 선거구에서 지방의원 여러 명을 뽑는 방식으로 투표하게 돼요.
후보가 되기 전 사실을 말한 것은 비방죄 대상에서 빠지지만, 예비후보자가 되면 포함돼요.
비방 금지 대상에 '장애'가 더해지고, 금치산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잃던 규정이 없어져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