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려는 법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액에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받아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 일부를 추가로 비용 인정받아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