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의 처리를 멈춰 달라고 하거나 동의를 거두면, 회사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는 더 확실해지고, 처리자는 유출을 이유로 한 요구는 받아들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출을 이유로 처리 중단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거두면, 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유출을 이유로 한 처리 정지·동의 철회 요구는 거절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