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사는 분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서비스 내용과 시기는 앞으로 마련될 시책에 따라 정해져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확대할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생겨요. 준비에 예산과 행정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