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줄이려고 규칙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화물 컨테이너를 바다에 빠뜨리거나 빠진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선장이 주변 선박과 가까운 나라에 알리게 하고, 항해당직을 서거나 배를 안내하는 도선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요. 바다 위 공사나 작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행정 조치를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요. 지켜야 할 의무와 제한이 늘어나는 만큼, 선장과 작업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컨테이너를 바다에 빠뜨리거나 빠진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주변 선박과 인접 국가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도선 업무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 등이 제한돼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