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일을 하다 생기는 사고나 질병을 조사할 때, 무엇을 조사할지 법에 자세히 적는 법이에요. 나이 많은 농어업인처럼 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 중 생기는 유해·위험 요인이 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돼요.
대통령령으로 대상에 들면 질병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조사와 교육을 맡는 행정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