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유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에게 지속가능항공유(탄소배출이 적은 항공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비행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게 되고 그만큼 연료를 만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 혼합ㆍ공급 의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할 의무가 생기고, 못 지키면 과징금을 내요.
공급되는 항공연료에 지속가능항공유가 섞이면서 연료 구성과 비용이 달라져요.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대신, 연료 생산 비용 변화가 따라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