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꼭 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는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문을 닫아도 남은 이용료를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길이 생기고, 불리한 환불 약정을 했더라도 정해진 기준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선불 이용료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