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회 관련 법에서 '시위'라는 항목을 없애고 법 이름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차도를 쓰지 않는 작은 집회는 신고를 안 해도 되게 하고, 밤 시간 집회 금지와 교통을 이유로 한 금지를 없애 신고와 규제를 줄여요. 대신 규제가 줄면서 당국이 미리 파악해 대비하던 근거도 함께 줄어들어요.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임. 또 집회ㆍ시위의 신고가 당국이 집회ㆍ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ㆍ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당국은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했으며, 불법ㆍ폭력 집회에 대한 치안당국의 대응 수단도 현행법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전체적인 규율 체계를 집회ㆍ시위의 억제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보장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제명을 포함 현행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하고, 법의 목적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개정된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 등 치안당국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등으로 집회의 자유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도를 안 쓰는 작은 집회는 신고 없이 열 수 있고, 밤 시간 금지도 없어져요. 신고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뀌어요.
교통을 이유로 한 금지가 사라져 참가 기회가 늘어요. 대신 신고를 통한 사전 안내나 대비 절차는 줄어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밤 시간 금지, 신고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 권한이 줄어요. 질서유지인 명단 같은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해요.
집회 규제가 줄어 표현 폭이 넓어지고, 당국이 규모·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