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지금은 10년마다 하는데, 일반 국민처럼 3년마다로 앞당기고, 구강건강 관리가 약한 장애인에게는 해마다 충치 같은 구강질환을 미리 막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조사와 매년 사업을 벌이려면 사람과 예산이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조사(2005년, 2015년 및 2025년)하고 있어 조사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강 상태 조사를 10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받게 돼요.
해마다 충치 같은 구강질환을 미리 막는 예방 사업 대상이 돼요.
조사 횟수가 늘고 매년 예방 사업을 해야 해서 사람과 예산이 더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