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호의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환경부 장관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축사 땅을 주인과 협의해 사들일 수 있게 한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축산 오염원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땅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과 농가의 이전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으로 들어가는 축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축사 매입 사업의 기한이 2028년 말까지 늘어나요.
내 축사 땅을 환경부와 협의해 정부가 사들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공유지 이용가치와 매입 비용을 둘러싼 재정 문제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