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를 다루는 법의 이름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고, 목적 조항(제1조)도 그에 맞게 손보는 법이에요. 처벌을 정한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의 이름과 목적 문구를 바꾸는 거라, 이름이 바뀌어도 실제 처벌 규정은 그대로인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의 이름이 '예방'을 앞세우는 쪽으로 바뀌어요. 처벌을 정한 조항이 함께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 이름이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기업을 옥죈다는 인상을 준다는 의견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이름 변경이 실제 처벌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