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에 운전자와 승객을 나누는 칸막이벽을 설치하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권하고, 설치하거나 고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폭행이나 전염병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석과 승객석을 나누는 칸막이벽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생겨요.
칸막이벽이 설치된 차량을 탈 수 있게 돼요.
칸막이벽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설치 여부는 권장 사항이에요.
칸막이벽 설치와 지원에는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