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무기징역·무기금고를 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조건부 석방)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은 죄질이 흉악하다고 보는 경우에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더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풀려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대신, 어떤 범죄에 적용할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석방 요건과 기간이 높아져, 사회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가해자가 풀려날 시점이 지금보다 늦춰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떤 범죄를 '흉악하다'고 볼지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