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루는 법을 두 가지 바꾸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성착취물 제작 알선, 매매, 자금·건물 제공을 처벌하는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빼요. 둘째로 친족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지나 신고하더라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알면서'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조항이 바뀌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