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공제회가 하는 일에 회원 취업·창업 지원을 넣는 법이에요. 초급·중견 간부가 전역 뒤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공제회가 도와주게 돼요. 대신 그 지원에 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역 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때 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전역 이후 일자리·사업 시작 과정에서 공제회가 돕는 대상이 돼요.
지원에 드는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