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돕는 시책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학생을 돕는 제도가 생기지만, 시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함께 따라가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 및 국가 등이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대학이 마음건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게 돼요.
학생의 마음건강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책임이 생겨요. 시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대학의 시책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따른 예산이 함께 따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