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격대학(인터넷 등으로 수업하는 대학)들이 함께 협력하는 단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으로 세우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운영돼서 일반대학·전문대학 협의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법으로 같은 근거를 갖게 돼요. 대신 국가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고, 협의회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교육부에 내야 해요.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대와 같은 법률로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원격대학은 입법불비상태로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로 운영해 옴에 따라 법규적, 행ㆍ재정적, 정책적 차별사항이 지속됨으로써 선도적 디지털기반으로 운영해오던 원격대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온ㆍ오프라인 대학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과 K-원격대학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대학·전문대학 협의회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요. 협의회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의무도 생겨요.
협의회가 교육과정, 학생선발제도, 교수방법을 연구개발해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