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이 술·담배를 사려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법을 어겼을 때, 그 사실을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다시 어기지 않도록 돕는 보호·교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절차가 늘지만, 보호자 통보와 함께 안내가 가도록 행정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 통보와 함께, 다시 어기지 않도록 돕는 보호·교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돼요.
자녀의 위반 사실 통보를 받을 때,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 안내도 함께 받아요.
통보할 때 지원 신청 안내를 추가로 담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