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면접을 보러 갈 때 드는 교통비를 회사가 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 조례에 맡겨서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접 교통비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교통비 부담이 큰 편인데, 이 비용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면접자에게 교통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