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 한복판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의 마감 시한을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늦추는 법이에요. 사업을 마저 끝낼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의 사업 종료가 미뤄져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돈 대신 새 주택 등으로 보상받는 현물보상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